공익신고 심사 끝났다면 의견서 공개 원칙
핵심 요약
권익위의 공익신고 조사와 심사가 끝난 뒤 작성된 의견서는 특별한 업무 지장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문서가 주로 처리 경과와 이미 통지된 결론을 담고 있어 공개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한 심사의견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와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작성한 심사의견서는 공개로 업무에 뚜렷한 차질이 생기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공익신고자 A씨가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신고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와 처리가 이미 끝났고 그 결과도 A씨에게 통지된 상태였다는 점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심사의견서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로 구성됐으며, 관련자의 진술이나 조사관·작성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논의는 거의 담기지 않았다. 처리 방향도 앞서 통보된 내용과 같아 공개가 향후 같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청렴포털에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 철거업체 대표 B씨가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 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같은 신고에 관한 수사와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재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기존 처분을 유지했다.
이후 A씨가 심사의견서 공개를 청구하자 권익위는 의사결정·내부검토 관련 정보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신고자의 이름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문서에 다른 개인식별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도 없다고 봤다. 이에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