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전기 무단 사용, 사용량 적어도 처벌 가능
핵심 요약
공용 또는 회사 전기를 허락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보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승낙 여부가 처벌 판단의 핵심이다. 통상 허용되는 카페 충전과 달리 과도한 사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아파트 공용 콘센트나 회사의 전기를 허락 없이 개인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폭염이 이어지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공용 전기를 개인 용도로 쓰면서 입주민·관리주체 또는 회사와 갈등을 빚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관리비를 내거나 직장에 다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형법은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취급한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소유자 의사에 반해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정형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전력 사용량의 많고 적음보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공중화장실 전기를 끌어다 쓴 캠핑 이용자나 관리자가 없는 무인 매장에 충전기와 배터리를 가져가 충전한 사례도 같은 쟁점을 안고 있다. 아파트 공용 전기는 엘리베이터와 조명, 주차장 설비 등 공동시설 운영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입주민이 관리규약이나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전기차를 장시간 충전했다면 형사 문제뿐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공용 콘센트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절도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카페는 통상 손님이 머무는 동안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충전하도록 허용하므로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일반적인 범위의 사용은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면 장시간 머물며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이용 경위와 허용 범위에 따라 절도죄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