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전거 점검·수리 기준 국가가 통일한다
핵심 요약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영자전거 사고 2323건 중 결함·고장 사고는 237건이었다. 현재 행정안전부 표준지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점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지역별로 제각각인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체계를 국가 기준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공영자전거의 안전 장비와 점검·수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영자전거에 갖춰야 할 안전 장비를 비롯해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차량의 회수와 수리,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영자전거가 널리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지역별 방식에만 맡기지 않고 기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23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에서 비롯된 사고는 237건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했다. 세종에서는 주행 중 안장이 갑자기 내려갔고, 전남 순천에서는 양쪽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거나 운행 도중 체인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공영자전거 안전점검에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표준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점검 시기와 방법,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른 상태다. 김 의원은 작은 결함도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