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전거 안전점검 국가 기준 추진
핵심 요약
지역마다 다른 공영자전거 안전 점검을 국가 기준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고 2323건 중 고장·결함 관련 사고는 237건이었다. 개정안은 안전 장비와 점검, 고장 차량 회수·수리, 운영자 준수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했다.
서울 ‘따릉이’, 대전 ‘타슈’, 광주 ‘타랑께’ 등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에 따라 달랐던 점검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영자전거에 갖춰야 할 안전 장비와 정기·수시 점검 절차, 고장 차량의 회수 및 수리 방식,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영자전거 안전 점검에 관한 행정안전부 표준지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점검 주기와 관리 방법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 점검 주기는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 연제구는 매일 점검했지만 부산 기장군은 한 달에 두 차례, 광주 동구와 광산구는 연간 한 차례 점검했다. 구체적인 주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수시’ 또는 ‘상시’로만 규정한 지역도 있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과 관련된 사고는 237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공영자전거가 널리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지역별 방식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은 결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생활 속 위험을 줄이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곽규택·김선교·김예지·김용태·박정하·박충권·윤상현·조배숙·조은희·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