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에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압박
핵심 요약
공제 확대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일부 세율 인상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중가 주택도 2030년까지 보유세 부담이 상당 폭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세제개편 이후의 시장 불안에 대응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했지만 서울의 실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일부 과표 구간 세율도 인상된다. 공시가격 상승까지 이어지면 공제 확대에 따른 감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A씨의 보유세는 지난해 약 130만원에서 올해 164만원으로 34만원, 26.2% 늘었다. 내년에 200만원을 넘으면 2년 만에 부담이 70만원 이상, 50% 넘게 증가한다. 집값이 수억원 올라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실거주자는 이익을 현금화하지 못한 채 매년 늘어난 세금을 소득에서 납부해야 한다. 은퇴해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은 현금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 넘게 상승했고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 인접 지역 대부분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내년 공시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졌다. 2027년부터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매년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 보유세는 2026년 116만원에서 2030년 192만원으로 65.5%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상도더샵1차는 165만원에서 319만원, 대방동 e편한세상1차는 163만원에서 226만원으로 증가한다.
마포·성동·동작·강동 등 비강남권의 국민평형 아파트도 가격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선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 부담이 현금 흐름이 취약한 고령층의 원치 않는 매도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를 논의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 대책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