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본칙 명시·중수청 관할 확대 촉구
핵심 요약
공수처가 검사 수사권을 형사소송법 부칙이 아닌 공수처법 본칙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 출신 인력을 고려해 4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과 추가수사·공소유지 지원 절차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 본칙에 명확히 규정하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4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 공수처법도 동시에 시행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부칙 제14조의 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통해 공수처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별검사와 특검 파견 검사, 공수처 검사는 예외로 둔 구조다. 공수처는 상설기관의 권한이 경과 규정 성격의 부칙에 놓이면 피고인이 수사의 적법성을 다투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수청의 직급 체계도 관할 확대 요구의 배경이 됐다. 지검장급 검사는 중수청 1급, 차·부장급은 2급,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도록 설립된 공수처는 검사 출신 인력이 배치되는 4급까지 수사 범위에 들어가야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소청과의 사건 처리 절차를 둘러싼 법적 장치도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해도 현재는 불복 절차가 없어, 공수처장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자는 내부 의견이 모였다. 공소청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낼 때의 추가수사 방식과 공수처 검사의 공소유지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공수처는 지난달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신설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 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