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구조 개편 맞춰 권한·인력 규정 정비 요구
핵심 요약
공수처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 직무와 강제수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의 수사 대상 포함과 공수처 수사관 임기 제한 재검토를 제안했다.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 근거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수사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수사구조 개편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는 등 공수처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공수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검사가 수행하는 강제수사의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에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위뿐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까지 따져 수사 대상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사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연임과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수행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관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수사의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수청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다른 수사기관처럼 별도의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협의 없이 불기소할 경우 공수처장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공소청과의 관계에서 ‘보완수사’보다 ‘추가수사’가 적절한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김영환 전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사건은 6월 30일 집무실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위증 사건도 압수물 분석과 일부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