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청 처분 견제·공판 지원 입법 제안
핵심 요약
공수처가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할 공수처장 재정신청권 신설을 제안했다. 공수처 검사의 공소 유지 지원 근거와 중수청 4급 이상에 대한 수사 권한도 요구했다. 경찰 수사 대상을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재기수사 사건 이관 문제도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공수처장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현행 구상대로라면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할 절차가 전혀 없다며, 최소한의 불복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검토를 거친 의견은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공소청이 요청받은 사건을 기소했을 때에도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공소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사와 기소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뤄지는 상황에 맞춰 불복 절차와 공판 협력의 법적 기반을 함께 갖추자는 취지다.
공수처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개청준비단 안에서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현직 검사 가운데 지검장급을 1급, 차·부장급을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을 3급, 10년 미만을 4급으로 분류한다.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설립된 공수처의 기능을 고려해 이들 직급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찰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도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공수처는 법 개정 필요성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편 10월 검사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사건 피해자와 고소인 사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기소 처분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 다시 수사 중인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