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청 불기소 대응 절차 신설 추진
핵심 요약
공수처가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재정신청권 신설을 추진한다.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 경찰을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수처 수사관의 6년 임기제를 없애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때 공수처장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수처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부 검토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는 공소청의 불기소 결정에 공수처가 불복할 절차가 없다는 점이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도 이 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공수처장에게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이 구상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개됐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 범위도 공수처법 개정 과제로 검토됐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마련했다. 개청준비단 안에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현직 검사 가운데 지검장급은 1급, 차·부장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설립된 공수처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해당 직급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찰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는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 규정도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현행법은 수사관 임기를 연임 가능한 6년으로 정하고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으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처럼 별도 임기를 두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제수사를 수행하는 전문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도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수사 독립성이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