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대비 4개 검찰청서 새 절차 점검
핵심 요약
검찰이 공소청 전환에 대비해 4개 일선 검찰청에서 4주간 새 사건 처리 절차를 시험한다. 조서 대신 면담을 활용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와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시범 운영 결과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세부 업무 기준에 반영된다.
검찰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사건 처리 절차를 시험한다. 대검찰청은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곳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가 일선 업무에서 작동하는지를 4주간 점검하는 일정이다.
시범 운영에서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조서를 작성하던 방식 대신 면담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구속영장 청구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에는 검사와 수사관, 속기사, 피면담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사용한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건 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따져 직접 보완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줄어드는 만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확대된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까지 이어지는 절차도 점검 대상이다. 검사 직무대리 제도와 고검검사급 검사의 사건 배당 및 전결권 확대 등 인력 감축 가능성에 대비한 업무 효율화 방안도 함께 시험한다.
정부는 1월 12일 공소청 법안을 발표하며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유지를 명시했다.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약 190개 유관 법률의 정비가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시범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와 개선 사항을 반영해 10월 2일 시행 전 세부 업무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