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앞두고 합동수사 체계 존속 검토
핵심 요약
법무부가 10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약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유지할 방안을 검토한다. 검찰 수사 역량의 경찰 이전과 공소청의 법률 판단·자문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과제로 제시됐다. 공소청은 기존 조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기록 검토와 공판 업무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에도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체계를 이어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두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합동수사본부는 약 9개다.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기존 합수본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지가 제도 전환 과정의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축적한 수사 역량을 경찰에 적절히 넘길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합동수사 지원 근거를 두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법률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공소청의 법률 판단과 자문 지원 방식은 앞으로 수사준칙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할 때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제기된 검찰 인력 축소론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업무가 없어져도 송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별도로 보완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록 검토부터 공판까지 담당해야 하므로 공판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내놨다.
10월 공소청 출범 준비는 대검찰청이 구성한 준비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법무부도 협조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새로 설치되는 조직이어서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지만,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조직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합동수사 지원, 법률 자문, 사건 기록 검토와 공소 유지 기능을 세부 제도에 반영하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