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앞두고 과학수사·범죄정보 조직 존치 논란
핵심 요약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대검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은 기소 판단을 위한 자체 분석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2차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수사 기능의 분산·독립과 범죄정보 수집 조직의 축소를 포함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존치 여부가 공소청 전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 조직은 문서·영상·DNA 분석과 범죄정보 수집을 맡아 검찰의 직접수사를 뒷받침해 왔다. 공소 기능만 담당할 조직에 기존 수사 지원 체계를 남길 경우 우회적인 직접수사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져도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자체 감정·분석 역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포렌식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공소청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쪽에서는 수사기관이 넘긴 증거를 자체 교차검증하는 행위가 사실상 2차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필요한 보완감정은 외부 공인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맞선다.
과학수사부의 인력과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이관하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엔디파스’를 분산하거나 독립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엔디파스는 2024년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수집·보관한 사실이 드러난 대검 클라우드망 ‘디넷’의 확장판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과학수사 기반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지 않고 여러 수사기관이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정보와 사회 동향을 모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인지수사의 단서를 제공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능이 축소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조직과 기능이 복원됐다. 지난 2월 범죄정보기획관 전보 이후 후임은 공석이며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도 인력 감축에 들어갔지만, 공소청에서도 최소한의 정보·첩보 수집 기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조직 존치 범위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으로 다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 설계와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