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대 검토서, 법안 통과 1시간 전에야 국회 제출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관련한 법원행정처 검토 자료가 법안 통과 1시간 전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승원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다음 주 초' 제출 예정이었으나 한참 지난 시점에 도착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와 관련해 국회가 법원에 요청한 검토 자료가 법안 통과 불과 1시간 전에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한 채 통과 직전에 도착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로 인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법원행정처에 구체적인 연구와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했지만, 제출 시각은 지난 20일 오후 3시 38분경으로, 3차 소위에서 요청한 '다음 주 초'를 한참 넘긴 시점이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였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했다. 소위에서 김 의원은 '오염된 증거에 따른 재판의 취소' 등을 예로 들며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공소권 남용 인정과 불인정 사례가 담겼고, 개정안에 대해 "판례상 용어를 차용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한 장단점을 두루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포함됐다.
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3차부터 9차 소위까지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 측은 앞서 SBS가 보도한 공소기각 사유 추가 관련 회의록 보도를 '짜깁기'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발언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번에 확인된 자료 제출 지연은 법안 심사의 실질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