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돼 논란
핵심 요약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추상적 표현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31일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뒤 종결동의안 표결을 거쳐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소법 327조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 부재,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이중 기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이 조항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태스크포스 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해 끼워 넣은 것”이라고 반발한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중대한’ ‘현저히’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소기각은 요건이 엄격해야 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재판부 해석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것뿐이며,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한다.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하나로도 온 나라가 혼란을 겪은 터에, 이미 판례로 확립된 공소기각 사유를 굳이 개정안에 추가해 의심을 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70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이 안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국회와 정부는 개혁 작업의 단계마다 민심을 헤아리며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