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두고 여야 충돌…'이재명 겨냥' 의혹 제기
핵심 요약
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겨냥 우회책이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판례 명문화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명확성 원칙 위배와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판사가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법률이 규정한 6개 요건에 추가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사건의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이라고 주장한다.
논란의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최종안에 포함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소위 회의에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가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심리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기각이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에게 이재명 대표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며, 한 중진 의원은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커질 줄 생각하지 못했다며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향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