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신·육아 지원제도 한눈에 본다
핵심 요약
임신·출산·육아 관련 공무원 인사제도를 생애주기별로 정리한 개정 안내서가 발간됐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최대 10일 신설되고 육아휴직과 각종 수당 지원이 확대됐다. 안내서는 각 부처에 배포됐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거나 업무와 자녀 양육을 함께하는 공무원이 달라진 인사제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된 지원책을 생애주기별로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를 6일 발간했다. 각 부처에 배포된 자료는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안내서에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학령 범위 확대가 담겼다. 육아휴직수당의 금액과 지급기간, 가족수당이 확대된 내용도 함께 정리됐다. 특히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기존 임신검진 휴가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다.
임신한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을 보장했지만, 개정 후에는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이번 안내서는 2024년 처음 발간된 자료에 이후 새로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가·휴직·수당 제도를 반영해 내용을 전면 보완한 개정판이다.
인사혁신처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과 육아에 이르는 단계마다 공무원이 필요한 제도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다시 구성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질문과 답변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해 실제 활용도를 높였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관련 인사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이 공무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