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피싱 확산…계좌 3750건 정지
핵심 요약
공무원을 사칭한 대리구매 피싱이 늘면서 한 달여 동안 관련 신고 4935건이 임시조치됐다. 금융회사는 의심계좌 3750건을 거래정지했고 FIU는 이 가운데 1065건의 필요성을 검토해 통지했다. 관계기관은 공식 전화번호를 통한 진위 확인과 대리구매 거절을 당부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소상공인에게 특정 물품을 대신 사도록 유도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피싱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월 30일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한 이후 8월 4일까지 한 달여 동안 금융회사에 신고돼 임시조치가 이뤄진 사건이 4935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판단해 임시 거래정지한 사례는 3750건이다. 유형별로는 로맨스스캠이 약 41%인 1527건, 노쇼사기 또는 대리구매 사기가 약 37%인 1376건, 팀미션사기가 약 22%인 847건이었다. FIU는 이 가운데 1065건의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지했으며, 검토가 끝나지 않은 계좌는 임시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의심계좌를 확인하면 먼저 거래를 임시로 중단한 뒤 FIU에 보고할 수 있다. FIU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범죄이용 의심 계좌주 사이의 금융거래 등을 살펴 거래정지 유지가 적절한지 회신한다. 지난 7일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열린 점검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과 피해 사례, 현장 애로 및 보완책을 논의했다.
최근 늘어난 노쇼사기는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이나 용역 구매를 가장하고, 피해자가 특정 업체에서 자재 등을 조달한 뒤 지정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요청의 진위를 확인하고,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는 거절해야 한다. 지원금이나 점검장비 구비 의무 등 정책 관련 요구도 소관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FIU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교도소·학교 등에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고, 금융권 질의응답의 가이드라인 반영과 전담 인력 보강,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