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공릉동 기원 살인 혐의 60대 구속
핵심 요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기원에서 지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구속 사유로 제시됐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모씨가 10일 구속됐다. 법원은 전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을 마친 법원은 전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했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45분께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기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다친 피해 남성은 숨졌으며, 두 사람은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전씨는 살인 혐의에 관한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사건 발생 장소는 서울 노원구의 기원이었고, 범행 혐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틀이 걸렸다. 법원은 범죄 혐의 자체와 별도로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