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종부세, 선택 가능하지만 계산은 복잡
핵심 요약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비거주 공동명의 주택의 기본공제가 달라진다. 개인별 조건에 따른 비교가 필요해지면서 세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남았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처럼 취급해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높인다는 논란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10일 엑스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공동명의를 다주택으로 적용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인별 과세를 택하면 부부가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약 26억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고 과세표준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2021년부터 허용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택가격과 지분율,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진다.
논란은 2028년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 현행 기본공제는 단독명의 1주택자 12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이다. 개편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단독명의 1주택자 70%, 공동명의 1주택자 80%로 차등 적용된다. 공동명의 주택에 직접 살지 않고 전·월세를 놓으면 기본공제도 부부 각 4억원, 총 8억원으로 줄어 비거주 단독명의의 9억원보다 1억원 적어진다.
납세자는 거주 여부를 포함한 개인별 조건을 살펴 매년 두 과세 방식의 부담을 비교해야 한다. 선택권이 유지돼 공동명의자의 세금이 모두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계산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남는다. 구 부총리는 종부세뿐 아니라 세제개편안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ISA 개편안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가누르기 평가방법 개편안도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