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선택 부담 커진다
핵심 요약
2028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독 명의자보다 높게 적용된다.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 분산이나 1가구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시가격과 지분율·나이·거주 요건을 매년 따져야 해 납세자의 계산 부담이 커진다.
202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독 명의 1주택자에게는 7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80%로 적용된다. 공동명의 주택에 다주택자와 같은 비율이 적용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둘러싼 반발에 이어 공동명의 가구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산세는 가구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공동명의자에게도 1주택자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이와 다른 기준을 두는 셈이다. 다만 공동명의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일정 가격대에서는 부부가 기본공제를 나눠 적용받아 단독 명의보다 부담이 낮아지는 구간도 있다.
부부가 종부세를 각각 내는 방식이 불리하다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낮아진다. 그러나 실제 유불리는 주택 공시가격과 부부의 지분율, 나이, 거주 기간, 실거주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해야 가려진다.
납세자는 해마다 조건을 다시 계산해 특례가 유리하면 신청하고 불리하면 철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부는 여러 과세 방식을 고를 수 있어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반복되는 판단 절차가 제도의 복잡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명의가 부부의 공동 재산권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소유 형태인 만큼 과세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