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부담 논란…국회서 수정 가능성
핵심 요약
종부세 개정안이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독명의와 달리 적용해 반발을 낳고 있다. 공동명의 부부는 개별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해마다 복잡하게 계산해야 한다. 여권에서도 보완 요구가 제기되면서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두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입법예고 일주일 만인 11일 정오까지 4011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 1주택과 다르게 취급해 세 부담을 키운다는 항의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나머지 보유자의 공제를 ‘4억원+5억원×전체 주택 중 실거주 주택 가액 비중’으로 바꾼다.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가 개별과세를 선택하면 공제액은 1인당 4억원, 합계 8억원으로 줄어든다. 2028년부터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독명의 1주택은 70%, 공동명의 개별과세는 80%로 갈린다.
공동명의는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을 분산해 누진세율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개정 뒤에도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계산은 단순하지 않다. 주택 공시가격과 지분율, 연령, 실거주 여부, 거주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납세자는 해마다 개별과세와 특례의 유불리를 따져 신청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납세자가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고를 수 있어 공동명의를 일률적으로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채를 지분으로 나눠 가진 부부에게 복잡한 선택 절차와 차등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의 상황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