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기준 놓고 공방
핵심 요약
2028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독명의보다 높게 적용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은 거주 여부와 특례 선택에 따라 공동명의자의 부담이 커진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단독명의보다 커질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개편안은 2028년부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 70%,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80% 적용하도록 했다. 공동명의 주택의 거주 여부에 따라서도 공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납세자의 선택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1인당 9억원의 기본공제를 유지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공제액이 4억원으로 줄어든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해도 비거주 주택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동명의자는 인별 합산 과세를 적용받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될 수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SNS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를 사실상 다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조치라며 세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공동명의자가 특례를 선택하지 않을 때 높아진 비율을 적용받고, 특례를 택하더라도 비거주 시 공제액이 축소된다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를 불리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며, 공동명의 부부는 2021년부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인별 과세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인별 과세를 선택하면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약 26억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달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