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과세 방식 선택 가능
핵심 요약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8월 20일까지 세제개편안 의견을 수렴해 보완 여부를 검토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며, 공동명의 1주택도 부부가 각각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1년부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지만, 인별 과세를 택하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약 26억원까지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질 수 있다. 납세자는 보유 상황에 맞춰 두 방식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 70%,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80% 적용하도록 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면 1인당 9억원의 공제를 유지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놓은 경우 공제액은 4억원으로 축소된다. 이 차이 때문에 공동명의 보유자가 단독명의 보유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구 부총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당 제안과 국민 의견을 토대로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평가방법 개편에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