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비거주 땐 종부세 공제 10억원 축소
핵심 요약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공동명의도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다. 명의 방식과 거주 여부, 나이·보유 기간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정부가 3일 공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항목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월세를 놓은 공동명의 주택은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현행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 채를 부부가 절반씩 보유해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1인당 공제액이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개편안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그 밖의 보유자는 ‘4억원+5억원×전체 주택 중 거주 주택 가격 비중’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라도 실거주하면 1인당 9억원 공제가 유지되지만 거주 비중이 0인 임대 주택은 4억원만 공제된다.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공동명의의 감소 폭이 더 크다.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대상지역 단독명의 1주택자는 70%, 공동명의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80%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인별 과세 체계로 운영돼 왔다.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공동명의는 맞벌이 확대와 재산 형성 인식 변화 속에서 보편적인 소유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공동명의 합산 공제가 단독명의보다 적어진 것은 인별 과세 도입 후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 소유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재산세는 단독·공동 소유 모두 1주택자에게 같은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
공동명의 부부는 신청을 통해 단독명의 1주택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 비거주자는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함께 고려하면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실거주자는 합산 18억원 공제가 유지돼 대체로 공동명의가 낫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한 70대 이상은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2027년부터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에는 800만원 한도가 생기고 초고가 1주택자 세율도 오른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48만1479명 중 단독명의 1주택자를 뺀 일반 1~2주택자는 26만1952명으로, 과세 방식 선택을 둘러싼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