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핵심 입법 지연…후속 대책도 부담
핵심 요약
9·7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용적률 확대와 도심복합사업 연장, 유휴부지 활용 등 핵심 과제가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 후속 입법의 지연은 추가 공급 방안의 추진력과 시장 신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 발표 후 11개월이 지났지만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뿐 아니라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과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현장 사업의 절차 단축과 공급 속도 제고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나머지 주요 법안도 4월 국토위와 5월 법사위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 법안과 여야 대치에 밀려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의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겨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고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서울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파악한 사업장은 50만호 규모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장기간 쓰이지 않은 토지의 용도를 조정한다. 신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공모를 거쳐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생활SOC와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고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특별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300호에서 500호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대기하고 있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빈집 정비를 위한 법안, 캠프킴 부지 등의 녹지 기준을 조정하는 용산공원법 개정안도 계류 상태다. LH의 공동주택용지 직접 시행 의무화 법안은 9월 개혁안 이후 발의될 전망이다. 일부 후속법만 개정된 상황에서 기존 입법이 지체되면 임박한 추가 공급 방안의 추진력과 시장 신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