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 성폭력 사건, 징역 5년 확정
핵심 요약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기관 7년 취업제한을 포함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측은 재심과 재판소원 등 추가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여군 초급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을 마친 뒤 택시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군인 대상 성범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며, 군 조직의 규율과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A씨가 불복한 뒤에도 2심과 대법원은 유죄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군인권센터는 무죄 주장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작용했다며, 이번 판결이 가해자의 공적 책임을 확인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연대도 촉구했다. A씨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심과 재판소원 등 가능한 구제 절차를 살피고, 수사·공소유지·재판 과정에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