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 군인등강간치상 유죄 확정…5년 복역
핵심 요약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하고 강제추행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군인권센터는 권력형 성범죄 엄벌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연대를 촉구했다.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남성 대령 A씨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군인등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정된 판결에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포함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할 수도 없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여군 초급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이 끝난 뒤 택시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군인 대상 성범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영 문화를 훼손하며 군 조직의 규율과 기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군인권센터는 대법원 선고 직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가 무죄 주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하고, 이번 판결이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