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AI 전환, 현장선 업무 범위부터 막혔다
핵심 요약
중앙부처 공무원 36.5%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8%가 AI 적용 업무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지식·기술 부족과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결과물의 책임 주체 불명확성도 주요 장애요인으로 확인됐다. 업무 범위 구체화와 실습형 교육, 보안·책임 규칙 및 범정부 지원 체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공무원 상당수는 AI를 적용할 업무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7일 공개한 공공부문 AI 전환 장애요인 분석 결과에서 이 응답을 고른 비율은 중앙부처 공무원 36.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8%로 각각 가장 높았다.
조사는 중앙부처 공무원 62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중복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AI 활용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중앙 21.5%, 지방 25.0%였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익명화 절차가 복잡해 데이터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비율도 각각 12.9%와 11.6%로 집계됐다. AI 결과물의 법적 책임과 최종 승인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답변은 중앙 11.8%, 지방 19.1%였다.
정부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AI로 처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 아래 도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행정 전반에 AI를 즉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기반 행정 내부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설문 결과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을 가로막는 원인이 기술 확보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업무와 조직, 제도가 AI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는 과제가 함께 남아 있는 것이다. AI 적용에 적합한 업무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습 중심의 역량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과 결과물 책임에 관한 규칙 및 범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