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착공 31개월 단축…수도권 23만가구 추가
핵심 요약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된다. 남양주 와부읍 2만1700가구를 포함해 연내 신규 택지 10만가구가 발표된다.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와 재개발 절차 완화로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정부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이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추진하면서 연내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발표하는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병행해 토지 보상·이주·퇴거 단계에서만 20개월을 줄인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에서는 사업을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착공한다. 이 가운데 4만1000가구는 2031년 이후 물량을 당기고, 기존 2030년 이전 예정 물량 4만8000가구도 일정을 단축한다. 과천경마장과 태릉CC는 2029년, 나머지 부지는 대부분 2030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신규 물량 중 2만7000가구에는 3~4년 내 착공하는 단축 모델을 적용한다. 남양주 와부읍 그린벨트 228만㎡의 고려대 덕소농장 부지에는 2만1700가구를 조성해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30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이 부지는 인천 계양 1만8000가구보다 규모가 크다. 서울 염창공원 1000가구와 경기광주역세권2 4500가구를 합쳐 공개된 입지는 총 2만7200가구다.
조기 착공 유도를 위해 2027년 착공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에는 50% 감면한다. 소형주택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세대당 3㎡에서 2㎡로 낮춘다. 수도권 사업계획 승인 뒤 1년 안에 착공할 경우 기부채납 부담도 2027년 4%, 2028년 6%로 완화한다. 재개발 현금청산 부동산 취득세는 2027년 전액, 2028년 75% 감면하며 임대주택 매입가는 기본형 건축비의 100%로 높인다. PF 보증 한도 60% 특례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0%, 공공 재개발은 60%로 낮추고 외부 전문가의 조합장 선임과 단독 응찰 시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