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절차 동시 추진…착공 31개월 단축
핵심 요약
공공택지의 절차를 병행해 착공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기존 택지 8만9000가구와 수도권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 재개발 동의율 완화와 취득세·PF·이주비 지원으로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을 병행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3기 신도시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3기 신도시와 서리풀 등 기존 택지에서는 2030년까지 8만9000가구의 착공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도심 정비사업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해 수도권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지구 지정은 12개월에서 4개월, 지구계획 수립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인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를 간소화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와 용역을 병행한다. 보상·이주·퇴거는 44개월에서 24개월, 부지 조성 이후 주택 착공은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국공유지 비율과 면적, 사업방식에 따라 21~34개월 안에 착공하는 특화모델도 적용한다.
신규 택지 가운데 서울 강서지구는 발표 33개월 뒤인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경기광주역세권2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되면 신규 택지 착공에는 7개월이 추가될 수 있다. 정비사업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되 토지면적 동의율 50%는 유지하고, 시공사 선정 간소화와 전문 중재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자가 현금청산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착공하면 2027년 취득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 총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PF 특례는 2027년까지 연장하며, 일정 요건을 갖춰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은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100%로 높인다. 서울·경기의 중소형·9억원 이하 사업장은 착공 시기에 따라 PF 금리의 1%포인트 또는 0.5%포인트 상당을 지원받고, 보증료도 최대 40%포인트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