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차단 임박…비대면 금융 서류 방식 회귀 우려
핵심 요약
마이데이터 비자격 기업이 오는 20일부터 공공정보 스크래핑을 활용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가족관계등록정보 차단으로 일부 비대면 금융 업무는 이용자의 직접 서류 제출이 필요해진다. API 전환 준비와 기관별 예산이 부족해 플랫폼 서비스와 AI 기반 사업모델의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 사업권이 없는 핀테크·플랫폼 기업의 공공정보 활용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기업들은 금융위원회에 비자격기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자격 기관은 정보보유기관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지만 비자격 기업은 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소득·재직 정보 등을 활용하던 비대면 서비스가 서류 제출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스크래핑은 이용자 동의를 거쳐 국세청·건강보험공단·대법원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다. 대형 금융사는 사전협의 승인을 받으면 API 구축 전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지만, PG사와 오픈뱅킹 이용기관, 세무·자동차 플랫폼은 협의 대상에서 빠진다. 토스가 사업권을 보유해도 자회사 토스인컴은 국세청 정보 활용이 어려운 것처럼 금융 플랫폼 자회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대법원은 사전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시행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정보 스크래핑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미성년자 계좌 개설, 상속예금 지급 과정에서는 이용자가 서류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국세청 정보 기반의 대출비교·세무·환급·사업자 확인과 차량정보를 쓰는 중고차 서비스, 건강보험 정보를 이용한 금융 심사도 영향을 받는다.
데이터를 서버에 장기간 축적해 AI 추천과 맞춤형 분석에 활용해 온 사업모델에도 제약이 예상된다.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면 이용 때마다 원천기관에서 다시 받아야 해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가 반복되고 응답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API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표준화와 개발, 보안 검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 마이데이터도 표준 마련에 4년이 걸렸고 기관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시행 이후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