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 1천296억 원
핵심 요약
지난해 311개 기관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14만1천781건이 적발돼 1천296억 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환수 결정액과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생계급여 환수액이 290억 원으로 가장 컸고 농업직불금·복지급여·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14만1천781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공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 환수 결정액은 1천296억 원이었고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도 1천42억 원보다 24% 늘었고, 제재부가금은 288억 원에서 74% 증가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유형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이 뒤를 이었다.
적발 사례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접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우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감춘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가 포함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근로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하거나 출퇴근부와 훈련실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수급한 경우 해당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정수급이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