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처분액 1796억원…제재금 74% 급증
핵심 요약
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과 제재부가금이 총 1796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보다 24%,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했다. 생계급여 환수액이 가장 컸고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의 제재부가금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이 2025년 적발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은 14만178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이 결정한 환수액은 1296억원, 부과한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으로 총 처분 규모가 1796억원에 이르렀다. 환수 결정액은 2024년 1042억원보다 24% 늘었고, 제재부가금은 288억원에서 74% 급증했다.
지급금별 환수 규모는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 주거급여가 1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은 32억원으로 전년 6억원보다 약 412%, 26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계급여 환수액도 전년보다 약 9%, 23억원 늘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에서 약 85억원이 부과돼 규모가 가장 컸으며, 전년보다 14억원 증가했다. 중소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도 79억원이 부과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지방정부의 환수액이 667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고, 중앙행정기관의 제재부가금은 329억원으로 65.7%에 달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부터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이익을 거둬들이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처분 증가는 재정지급 규모와 부정수급 신고가 함께 늘고 기관들의 점검이 강화된 결과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은 전기차와 화물차 보급물량 확대에 따라 환수 대상이 커진 데다 관할기관이 관리·감독을 강화한 영향이 반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인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재정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