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 수급 14만건 적발…환수액 1296억원
핵심 요약
지난해 공공 재정 지급금 부정 수급 14만1781건이 적발돼 1296억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제재 부가금은 500억원으로, 적발액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생계·주거 급여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사회보험료, 각종 보조금까지 부정 수급이 확인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민간에 지급한 보조금 등 공공 재정 지급금 가운데 지난해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129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1개 기관의 공공 재정 환수 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수 결정 대상은 14만1781건이었다. 부정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과한 제재 부가금도 500억원에 이르렀다.
적발 금액은 2024년 1042억원보다 24% 늘었고, 제재 부가금은 같은 해 288억원에서 74% 증가해 두 수치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생계 급여 부정 수급이 2만8886건·29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금은 6360건·220억원이었다. 주거 급여는 2만7115건·103억원,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은 3만8340건·7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역 투자 촉진 지원금은 10건에 불과했지만 총액이 62억원으로, 한 건당 평균 6억2000만원에 달했다.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은 1226건·33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363건·32억원, 연구·개발비는 109건·26억원이었다.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금에서도 154건·24억원이 적발됐다. 공공 재정 지급 규모와 신고가 늘어난 데다 기관들의 점검 활동이 강화된 점이 전체 적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도 경작한 것처럼 꾸며 농업 직불금을 받은 사례는 4451건·18억원이었다.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를 감추고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1851건·10억원, 폐업 상태에서 유가 보조금을 받거나 대상이 아닌 차량에 사용한 경우는 685건·3억원이었다. 실제로 일하지 않고 국가 근로 장학금 등을 받은 사례도 2116건·3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부정 수급 방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공공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