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문턱 낮춘다…지분형 15% 도입
핵심 요약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가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소득 기준과 정책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보편형 공공임대와 전월세 안심신탁 등 새로운 주거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청년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올해 4분기부터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해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대출 기준도 조정된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의 월 소득 기준은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은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높아진다. 일반공급 기준도 798만원에서 924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공임대 거주 청년은 혼인 뒤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고, 결혼 전 승인된 전세대출의 혼인 후 가산금리는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아진다.
정책대출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보금자리론 7000만원,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의 일반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산소득 계산 방식이 바뀐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넓은 공공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대상은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서 자녀 성장으로 공간 확대가 필요한 가구까지 넓어진다.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 역세권에는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가 신설된다.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게 6년간 제공하고, 출산 때마다 거주 기간을 연장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와 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도 도입하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화주택은 2030년까지 7500호로 늘린다.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관·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연내 시범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