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매입임대 14만호 착공…세제·금융 지원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 매입임대주택 착공 물량을 14만호로 확대한다. 취득세 감면과 원가법 병행, 토지비 지원 확대로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낮춘다. 부분 매입과 모듈러 주택, PF 사업장 전환을 통해 도심 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 매입임대주택 착공 물량을 14만호로 확대한다. 수도권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로 올린다. 이후 2028년에는 50%, 2029년부터는 다시 15%를 적용할 계획이다.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높이되 시행 시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한다.
매입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기본으로 산정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2026년 접수 후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원가법 평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보다 최대 15% 높게 인정한다. 2027년 접수분이 2028년까지 착공하면 최대 10%, 2028년 이후 접수분이 2030년까지 착공하면 최대 5%를 인정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강화한다. 공사 진척도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과 건물 일부만 사들이는 부분 매입을 도입하고,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낮춘다. 공사비 연동형 약정 사업에는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적용해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공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고품질 표준 평면도를 11월 추가 배포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한다. 매입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PF 사업장은 3분기 수요조사를 거쳐 컨설팅과 매입 약정을 연내 진행하며, 기업 통폐합이나 용도 폐지 예정 부지도 활용한다. 노후 매입임대 철거·신축 때 기존 출자금 반납 의무를 면제하는 재정비 지원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6~2027년 수도권 규제지역 6만6000호 이상을 공급하는 5월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