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세 환급금 2091만원 집중 반환
핵심 요약
고창군이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567건, 2,091만 원을 집중 정리한다.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 정보 정비를 진행하며 전화·위택스·대리인 신청을 지원한다. 환급 권리는 행사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7월 말 기준 군에 남아 있는 미환급금은 567건, 총 2,091만 원이다. 군은 집중 정리를 통해 전체 금액의 80% 이상을 환급 대상 군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안내와 신청 지원을 강화한다.
고창군은 미환급 납세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환급 대상자의 계좌번호를 비롯한 납세자 정보를 정확하게 정비하고 있다. 각 읍·면사무소와 군 공식 홈페이지, 지역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매체도 활용해 미환급금 조회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알리는 중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금액이 적더라도 환급 여부를 확인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환급 신청을 위해 군청을 직접 찾을 필요는 없다. 본인이 고창군청 재무과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앞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로 계좌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더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홍정묵 고창군 재무과장은 미환급금이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재산인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대상자 정보 정비를 통해 신속한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환급 대상자는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전화나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