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투자 빚 숨긴 남편, 전세보증금 갈등에 이혼 위기
핵심 요약
남편이 배우자 몰래 대출과 차용금을 끌어와 고위험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한 뒤 거액의 빚을 졌다. 독단적으로 발생한 투기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반복된 투자 실패와 폭언·가출로 혼인이 파탄했다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될 수 있다.
결혼 3년 차인 30대 맞벌이 여성 A씨가 남편이 몰래 고위험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거액의 채무를 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전세보증금으로 빚을 갚자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폭언을 한 뒤 집을 나갔다. 이후 이혼하면 보증금을 나누고 부부가 채무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까지 보냈다.
A씨 부부는 각자 모은 자금에 전세자금 대출을 보태 아파트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약 1년 전 직장 동료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으며, 은행 신용대출뿐 아니라 친척과 친구에게 빌린 돈까지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적으로 넣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상장폐지됐고 레버리지 상품도 강제 청산되면서 투자금과 함께 큰 빚만 남았다.
법률 검토에서는 배우자와 협의하지 않고 부담한 투기성 채무가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해 아내가 대신 갚을 의무가 없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이 나왔다. 반면 신혼집 마련에 사용된 전세자금 대출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금 일부가 생활비·주거비·자녀 양육비에 쓰였거나 남아 있는 투자 자산과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리한 투자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과도한 투자로 가정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부부 공동생활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무너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투자 실패에 더해 폭언과 가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근거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도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