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액공제 종료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 재논의
핵심 요약
중소기업계가 고용유지 세액공제 확대와 2028년 말까지의 연장을 요청했다. 옴부즈만은 통계와 기업 사례를 토대로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광역지자체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도 다시 점검된다.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지역 자금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명진 협회장, 협회 임원 및 기업 대표 등 16명이 참석해 세제와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인력 감축 대신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이 제도의 공제율을 임금 총액 감소분과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각각 20%, 30%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올라 현행 지원만으로는 고용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옴부즈만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도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 만큼 조기 연장이나 공제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용 유지 효과를 통계와 기업 사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정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메인비즈협회 회원사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지난해 말 2만5449개사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경영혁신형 기업을 벤처·기술혁신형 기업과 함께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옴부즈만이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개선안을 전달해 10곳이 회신했다. 인천시는 2027년 융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기도는 현재 가점 10점에 더해 내년 운용계획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울산시는 기술혁신·경영혁신 분야에 각각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일반 기업보다 융자 한도를 1억원 높게 적용한다. 옴부즈만은 2027년 자금 운용계획이 마련되면 지원 대상과 가점·우대 조건을 다시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