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제 기준·스마트시티 혁신 성과 인정
핵심 요약
고양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이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각각 장려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고양시는 의제 지정 산업단지에도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시민 참여와 기업 기술 실증을 연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고양특례시와 산하 고양산업진흥원이 지난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시 부문 장려상과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고양시는 수원·화성시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그룹에서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문제를 해결한 성과로 수상했다. 대회 순위는 전문가 심사 80%와 온라인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결정됐다.
시 부문 수상 사례는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토지 분양을 앞두고 세정과가 마련한 지방세 감면 기준이다. 도시개발법상 의제 규정으로 지정된 산업단지가 감면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 유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률 자문과 대법원 판례 검토로 법적 논리를 보완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설득해 의제 지정 산업단지에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중앙정부 유권해석을 확보했다.
확정된 해석은 관련 공문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고, 지역과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감면기준으로 이어졌다. 이 기준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산업단지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과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의해 의제 지정된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고양시는 제도상 불확실성을 해소한 이번 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생활안전·교통·돌봄 분야의 도시문제를 함께 찾고 해결책을 실증하는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관계기관 수요 조사와 업무협약으로 실증 기반을 사전에 구축해 사업비와 추진 기간을 줄였다. 시민 참여를 기업의 기술 실증과 연결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 기회를 마련한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민경선 시장은 관행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시민 관점의 해법을 찾는 적극행정을 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서 계속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