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존 시설 주차장 개방해 주차난 완화
핵심 요약
고양시가 기존 시설의 비어 있는 주차면을 주민과 나누는 주차공유제를 추진한다. 10면 이상을 2년 넘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원칙적인 참여 대상이다.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시설을 선정하고 필요한 주차 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 고양시가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상업시설에 남는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추진한다. 새 공영주차장을 지을 부지와 예산 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존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를 활용해 주차 취약지역의 공간 부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시는 8월부터 참여 시설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평일 입주민이 출근한 뒤 비는 주차면을 인근 주민이나 직장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예배와 미사, 행사가 없는 시간에 공간을 나누고, 학교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주민 이용을 허용하는 형태다. 상업시설도 영업시간이 끝난 뒤나 주차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주차면 10면 이상을 2년 넘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개방 시간과 이용 대상, 무료 또는 유료 운영 여부는 개별 시설의 여건을 반영해 관리주체와 협의한 뒤 정한다. 고양시는 단독·다세대주택과 상가가 몰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 가능한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상업시설을 발굴할 계획이다.
접수된 시설은 현장 조사와 운영 조건 협의, 고양시 주차장 공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개방을 위해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면 규모와 사업 효과를 검토해 차단기와 폐쇄회로(CC)TV, 조명, 안내표지판, 주차구획 등의 개선을 지원한다. 시설 본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주차 공간을 공유하도록 참여 시설별 조건도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