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착수
핵심 요약
고양시가 9월부터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3천988명의 체납액은 약 35억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점유와 공매를 추진하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나 처분 유예를 적용한다.
경기 고양시가 9월부터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 범위는 고양시 전 지역이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대상 납세자에게 영치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천988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는 모두 약 35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양시는 해당 납세자들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밀린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실제 사용자 및 등록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대포차도 추적 대상에 포함된다. 고양시는 이런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강제로 점유한 뒤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 규모와 반복 여부, 차량의 명의 상태를 살펴 별도의 처분 절차도 진행한다.
다만 모든 체납자에게 동일한 처분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개별 경제 사정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안내하거나 처분을 미룰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월 단속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강제 처분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곤란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납부 방식과 처분 시기를 조정하는 형태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