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고압 분사형 형망어구 2점 부산서 압수
핵심 요약
부산 강서구의 한 업체가 분사장치를 부착한 형망어구를 제작·보관하다 적발됐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개조 어구 2개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당국은 불법어구의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제작·판매업체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 강서구에서 수산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분사장치를 형망어구에 부착해 제작·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2일 명지동 동리항 인근의 A업체를 단속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개조 형망어구 2개를 압수했다. 업체 적발 사실은 13일 공개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형망어구에는 해저면을 향해 고압의 물을 내보내는 분사장치가 달려 있었다. 이 장치를 작동하면 바닷속 모래나 뻘이 강제로 흩어지면서 어구가 해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 관계 법령은 이런 방식의 어구 사용뿐 아니라 금지 어구를 제작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다.
분사장치를 단 형망어구가 금지된 배경에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 해저면을 강한 물줄기로 헤집어 어구를 깊게 넣는 조업 방식은 수산자원 남획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바다 밑바닥을 훼손해 해양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지된 어구의 제작과 보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의 ‘특정 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구가 연근해 어업 현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