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서 30대 살해한 40대에 징역 16년
핵심 요약
동네 후배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다툰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갔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처벌 전력,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경남 고성에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 등을 고려해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고성군에 있는 30대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범행에 앞서 두 사람은 당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시비를 벌였다. A씨는 이 다툼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흉기를 챙겨 B씨가 사는 곳으로 다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범행 당일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버릇없다고 여겼고, 이런 불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길거리에서 벌어진 시비 이후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B씨의 거주지로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함께 살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징역 1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