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후배 집 찾아가 흉기 범행…40대 중형
핵심 요약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자백, 처벌 전력, 우발성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경남 고성군에서 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출소 이후를 포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고성군에 있는 30대 B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와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시비가 붙어 다퉜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흉기를 챙겨 B씨의 거주지를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벌어진 다툼이 흉기를 동원한 살인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B씨가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이 일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흉기를 사용한 수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볼 때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함께 반영해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