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759세대 사업 심의 임박…설악권 경관 영향 쟁점
핵심 요약
고성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759세대 공동주택 사업이 15일 강원도 건축위원회 사전 승인 심의를 앞뒀다. 고성군의회는 자치권과 지역 발전을 강조하고, 속초시의회는 설악권의 경관·생태 영향 검토와 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사업 계획은 8개 동, 지하 6층·지상 12∼16층 규모로, 심의에서 환경·경관 영향과 건축물 배치 등이 쟁점이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에서 추진되는 759세대 공동주택 사업을 두고 고성과 속초 지역사회의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고성은 자치권과 지역 발전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속초는 울산바위와 설악권의 자연·경관 영향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은 오는 15일 강원도 건축위원회 사전 승인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12일 자연경관 보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고성군의 자치권과 주민들의 발전 요구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수십 년간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정비하는 일이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며 행정절차를 불필요하게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높이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환경·안전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속초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 고성의 발전 노력과 행정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사업이 설악권 전체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설악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사업 부지뿐 아니라 주요 조망 지점, 주변 자연환경, 생태·경관의 연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계획과 경관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인접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계획안은 지하 6층·지상 12∼16층 규모로 8개 동을 세우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연면적은 17만5천265㎡, 세대수는 759세대다. 강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속초와 고성의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고성군의회는 두 지역이 자연유산 보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높이·배치와 환경·경관 영향에 대한 검토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