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간병 위기 포착해 자살 위험 조기 차단
핵심 요약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큰 자살 고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한다. 내년부터 현장 확인 없는 긴급 생계비 지급과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시행한다. 위기 정보 연계와 신규 통계 분류,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한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높아진 가구를 당사자의 도움 요청 전에 찾아 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연결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현장 방문 없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급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선 상담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대책 2건을 보고했다.
내년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된 자해·자살 시도 이력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 등을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람을 가려내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명을 선제 발굴한다.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는 오는 1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담기면 24시간 긴급상담으로 연결하며, 읍면동 판단으로 생계비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청년미래센터도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돌봄·간병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고령자가 다른 고령자를 보살피는 가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중 부담이 큰 곳이 조사 대상이다. 72시간 긴급돌봄은 하루 3시간씩 24일 또는 하루 8시간씩 9일 등 가구 사정에 맞춰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 신청 단계에서도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살펴 우울과 자살 위험을 조기에 확인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정부는 기존 통계에서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로 분류한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해 장기 돌봄, 가족의 건강 악화와 우울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신속히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