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부동산 연금 전환 세제 혜택 2027년 종료
핵심 요약
부동산 매각대금을 연금 계좌에 넣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공제가 2027년 말 종료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1억원 한도 납입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까다로운 대상 요건과 적은 이용 실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조세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된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는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 계좌 납입에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제 대상은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면서, 처분한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다. 이들이 양도금액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납입액 가운데 최대 1억원까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가 12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2024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고령층이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고령층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주택 보유 상태, 부동산 보유 기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집을 판 뒤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 고령자가 적었던 점이 이용 실적을 낮춘 배경으로 꼽혔고, 이에 따라 특례는 연장 없이 예정된 시점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