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범죄 피해 12.1%…신고는 16.7%뿐
핵심 요약
2024년 66세 이상 노인의 12.1%가 최근 1년간 범죄 피해를 경험했다. 재산 범죄 가해자의 78.4%가 지인이었고 노인 학대 가해자는 간병인이 가장 많았다. 피해를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6.7%에 그쳐 보호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을 겨냥한 재산·폭력 범죄와 학대가 확산하고 있다. 2024년 66세 이상 노인 가운데 최근 1년간 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2.1%였다. 재산 범죄가 10.4%로 가장 높았고 폭력 범죄 2.4%, 노인 학대 1.6%로 조사됐다. 법무부 통계상 61세 이상 형법 범죄 피해자도 2014년 9만26명에서 2024년 16만2천710명으로 10년 사이 80% 넘게 늘었다.
임대주택에 홀로 사는 72세 A씨는 SNS에서 이성교제 플랫폼 광고를 접한 뒤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9천400여만원을 잃었다. 뇌경색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집 근처에 산다는 여성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상대는 데이트 카드 발급과 인증, 신용점수 보완을 이유로 처음에는 3만5천원과 소액을 요구했다. 이후 플랫폼 총감독을 자처한 인물이 프로그램 복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압박했다. A씨는 전직 경찰인 동생에게 피해를 털어놓고 올해 5월 두 사람을 고소했다.
범행은 낯선 사람에게서만 발생하지 않았다. 노인 대상 재산 범죄 가해자의 78.4%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었으며, 폭력 범죄 가해자는 전원이 지인이었다. 이 가운데 친구나 동네 이웃처럼 가까운 관계가 47.9%를 차지했다. 노인 학대 가해자는 간병인이 55.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7.3%, 친척 11.6%, 아들 7.8%, 딸 5.6%, 며느리 2.9% 순이었다. 독거노인이 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가족보다 간병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상황도 배경으로 지목됐다.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노인은 16.7%에 그쳤다. 자녀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과 수치심,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신고를 가로막았다. 지난해 요양원에서 간병인에게 폭행당한 90세 여성도 얼굴에 피멍이 들고서 며칠 동안 자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개입 절차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지원을 규정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이웃 연락망을 촘촘히 만들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안전망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