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지방 이주 효과는 제한적
핵심 요약
정부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서울 주택 매도자 중 고령층 비중이 높아 고가주택의 일부 매물 출회가 기대된다. 고령층의 낮은 이사 의향과 제한적인 절세 규모는 정책 실효성을 낮출 요인이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고령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한시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상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파는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지역도 넓히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액 상한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수도권 매물과 지방 주택 수요를 동시에 늘릴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도자 9만8067명 중 60대 이상은 3만9662명으로 40.4%를 차지했다. 월별 비중은 1월 37.1%에서 양도세 중과를 앞둔 5월 43.4%로 상승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각각 48.4%, 46.1%에 달했다. 고령층 소유 비중과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긴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상반기 1만9618명이었다. 출발지는 경기 1만260명으로 52.3%를 차지했고 서울 7439명, 인천 1919명이었다. 도착지는 충남 3760명, 강원 2911명, 충북 2108명, 전북 1844명, 전남 1805명 순이었다. 다만 2024년 조사에서 현재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가운데 85.5%는 살던 집이나 동네에 계속 머물기를 희망했다.
다른 2024년 조사에서도 이사 계획이 있는 노인가구는 2.7%로 비노인가구 8.8%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사 이유는 시설·설비가 양호한 주택이 29.0%, 교통·편의·문화·공원 여건이 좋은 지역이 13.7%였고, 집값·임대료 부담은 3.8%, 자연환경은 3.1%에 그쳤다. 현행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되는 만큼, 기존 세 부담이 작은 주택은 50% 감면의 절대 금액도 작아 지방 이주와 전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